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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정부 "국내은행 외화LCR 규제 5월까지 80→70% 적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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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사, 3개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서 제외"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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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국내은행 대상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7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동성이 커진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외화자금 공급 여력을 확충해 주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외화 LCR 규제 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시장이나 기업에 외화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된다. LCR 규제는 2017년 적용됐다. 이후 일반 은행 기준으로 ▲2017년 60% ▲2018년 70% ▲2019년 80%로 매년 10%씩 올려왔다.


김 차관은 "외화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면서 "한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향후 3개월 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확대를 통해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외화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제도는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외화를 차입하는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김 차관은 "외환·외화자금시장 안정 노력과 외화유동성 공급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면서도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으로 대외 안전판이 강화된 만큼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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