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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박사' 조주빈 수사 상황 예외적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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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의 수사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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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심의위 의결을 거친 뒤야만 ▲ 수사 착수 또는 사건 송치를 포함한 접수 사실 ▲ 대상자 ▲ 죄명 또는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 사실 ▲ 수사기관 명칭 ▲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25일)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는 한편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를 포함한 4개 부서 2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조주빈은 검찰에 송치된 날부터 최장 20일 동안 보강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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