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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국지엠 노사, 해 넘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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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9개월만에 ‘2019년 임금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6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선비즈


이번 합의안에는 지난해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 성과급·일시금 지급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조 조합원들이 한국지엠 신차를 구매할 경우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됐다.

노사는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과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 등을 생산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회사 측에서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0월 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3월 5일 재개했다. 교섭 재개 이후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5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이달 30~3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의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국내 완성차 5곳 중 지난해 임금교섭을 마치지 못한 기업은 르노삼성 한 곳만 남게 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위기가 닥치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한국지엠 노사가 힘을 모았다"며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어 글로벌 본사에서도 이번 결정을 우호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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