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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조치, 외국인은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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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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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정세균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시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며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다.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충북 진천 등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 뒤 음성판정을 받은 이들이 개별 퇴소하는 과정에서 곧장 자가격리를 실시하지 않고 음식점 등을 돌아다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진천군은 정부로부터 입국자들의 시설 입소 통보를 정확하게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며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공항에서부터 격리통지서 발부된다. 자가격리를 어길경우 내국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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