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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서지현 검사 "조주빈 범행 가담했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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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25) 씨는 물론, 해당 사건에 가담한 이들도 모두 공동 정범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 자문관 서지현 검사는 26일 한 매체에 출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n번방 관계자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범죄 내용을 보면 소위 노예를 놓고 실시간 상영과 채팅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여러 지시를 한다"며 "뭘 집어넣어라, 칼을 넣어라, 이런 칼로 새기라 하는데 이것은 공동 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 114조를 근거로 들며 "유료방에서는 후원금을 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작비 펀딩으로 보고, 그럼 당연히 제작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며 "제작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조 씨를 비롯한 텔레그램 내 추종자들이 아직도 영웅 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조 씨가 피해자들 대신 정계 유명 인사들만 거론한 것을 두고 "절대 잡히지 않을 거로 생각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준비한 가장 멋진 말을 무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여전히 텔레그램에 남아있는 수많은 범죄자가 조 씨를 영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범죄가 정말 깜짝 놀랄 초유의 사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소라넷, 일베, 다크웹 등에서 이미 동일하고 유사한 범죄들이 셀 수 없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소라넷 운영자는 징역 4년,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씨는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곧 출소 예정"이라며 "이제까지 성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식 없는 자들이 바뀐 플랫폼에서 대규모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년 남성 중에서는 '야동 안 본 사람이 있냐'고 하는데 야동이 아니라 성 착취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함께 분노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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