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앱 미설치 시 입국 불허·주민신고도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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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인은 무단이탈 시 강제 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25일 오후 6시 기준 60.9%다.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앱에서 적발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은 총 11건이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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