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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홀로 조사받는 '박사' 조주빈, "누가 변호 나서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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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목 깁스한 n번방 박사 “악마의 삶 멈춰줘 감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性)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퍼뜨린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조주빈은 범행을 부인하며 경찰서 화장실벽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 소동을 벌이다 목 깁스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재진에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르면 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오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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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26일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혼자 받고 있다. 조가 선임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이 전날 “당시 사안의 심각함을 모르고 (변호에) 응하게 됐다. 애초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다”며 검찰에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조주빈 범죄 행각이 너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 변호를 하겠다고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은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까지 검찰 조사를 홀로 받고 있다. 사임계를 낸 변호인 측은 입회하지 않았고, 조도 이날 오전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한 뒤 오전 11시35분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재개했다.

전날 법무법인 오현 측이 조를 변호하겠다고 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법무법인에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고 한다.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상 범죄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번 사건엔 ‘국민 정서’상 법률가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행위를 여론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7년에도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5)씨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인은 선임 사흘만에 사임했다. 이후 그는 국선변호사와 선임했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조주빈도 이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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