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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정부, '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뒷번호 6자리 긴급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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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현장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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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n번방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긴급하게 변경해주기로 했다. 앞자리는 그대로 두고 뒷번호 6자리를 변경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6일 n번방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3주 안에 심의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변경 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은 6개월이다. 심의에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시간을 3주로 당겨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주민등록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위원회가 번호 변경의 적절성을 심의해 의결하면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가 변경 결정을 내리면 신청자의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게 되며 주소가 있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해준다. 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 불합치"란 결정을 내리면서 도입됐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번호 변경을 시작했다.

변경 대상은 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4자리 지역 번호 4자리와 등록순서 1자리, 검증번호 1자리다. 지난 20일 기준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고 신청한 2191건에 대해 86.3%에 대해 심사의결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번호 변경이 된 것은 71%인 1343건으로 27.8%(525건)는 기각된 바 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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