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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주빈 범죄수익 '수십억'…몰수 못하면 수십배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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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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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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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중 하나인 조주빈의 범죄수익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였다. 이 중 일부는 현금 계좌로 환전했지만, 상당수는 가상화폐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국이 조씨의 가상화폐를 전액을 몰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면 조씨가 형기를 마친 뒤 출소해 감춰둔 가상화폐를 되찾을 경우, 수십~수백배 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 사실일까.

27일 경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씨는 외부 추적을 피하기위해 자신이 만든 텔레그램 '박사방' 입장료로 회원들에게 각각 최대 15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했다. 이에 회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네로 등 가상화폐를 그에게 건냈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을 수천에서 수만명으로도 본다. 가상화폐를 통한 수익이 많게는 1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경찰은 조씨의 이더리움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32억원에 달하는 자금흐름을 포착했다. 또 조씨 소유 암호화폐 지갑 10여개를 특정하고 돈을 넣은 유료회원을 추적중이다.

IT 법률가들에 따르면, 조씨가 받아 챙긴 가상화폐는 일종의 범죄수익이다. 현행 '범죄수익 은닉 및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보전의 대상이 될수 있다.


대법원 범죄수익 비트코인 몰수 판례로 법적 근거마련



앞서 2018년 5월 대법원은 도박장과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범죄수익인 비트코인 191개를 몰수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안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와 광고주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았다.

이 판례에 따라 범죄수익인 가상화폐의 국가 몰수 여부 원칙이 명확해졌다. 앞서 해당사건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가 부적절하다"며 검찰의 범죄수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압수된 비트코인이 모두 특정돼 현존하며 명백한 범죄수익이고 이를 몰수하지 않으면 음란사이트 운영이익을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몰수대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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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진인 '박사' 조주빈씨(25)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적용으로 공개되는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5일 오전 종로경찰서에 수감된 조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와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씨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조씨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 모습. 2020.3.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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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는 "국가가 가상화폐에 대해 형사처벌로 몰수하거나 민사적 압류, 추심 등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물리적 실체와 재산가치를 인정해야한다"면서 "당시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법부가 이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씨 소유 비트코인은 모두 검찰의 지갑으로 옮겨졌다.

수사당국도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조씨의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국가로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해외거래소, 개별지갑은 특정 어려워...프라이빗키 알아야 몰수 가능



문제는 범죄수익인 가상화폐를 모두 몰수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범죄수익과 관련된 가상화폐 지갑(주소)을 특정해야하고 비밀번호 격인 '프라이빗키'도 확보해야 해서다.

앞선 안씨의 경우 당시 가상화폐 지갑 주소와 프라이빗키를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했다. 국내 거래소의 실명거래가 원칙이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당 지갑의 환전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에 개설된 지갑이거나 메타마스크 등 개별지갑으로 거래가 이뤄졌고 개별 프라이빗키를 알지 못하면 몰수나 압류가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검경이 국내 거래소의 조씨 지갑관련 가상화폐 거래흔적을 포착한다거나 수사를 통해 범죄와 관련성있는 가상화폐임을 입증하면 몰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별도의 개인지갑인 경우 조씨가 이를 끝까지 감춘다면 몰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인 구태언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원장과 밸런스 방식으로 실제 개인지갑에는 잔고만 기록되고 프라이빗키로 지갑을 소유하는 것"이라면서 "임의제출은 결국 지갑의 프라이빗키를 알려주는 것인데 수사기관이 특정하기 어려운 해외거래소나 개별지갑이고 프라이빗키를 알려주지 않으면 마치 어느 마늘밭에 묻어놓은 현금다발처럼 몰수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미 조씨의 계좌 10여개를 파악했는데, 실제 감춰진 계좌가 더 많을 수 있고 일일이 비밀번호를 받아내야 몰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몰수한 가상화폐 소각 또는 공경매 결정해야

나아가 몰수하더라도 이를 소각할지 또는 공경매할지 등 처분 문제가 뒤따른다. 아직 국내에서 몰수된 가상화폐를 처분한 사례는 없다. 과거 몰수된 비트코인은 수년째 검찰의 지갑에 보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범죄수익으로 몰수된 자산은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공경매되는데 정부가 이에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서다.

구 변호사는 "불법물은 폐기가 원칙이나 가상화폐는 기술적으로 소각이 불가능하고 정부의 지갑에 넣어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공경매시 가상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특금법이 통과됐고 과세도 이뤄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몰수 가상화폐 처분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철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몰수에 앞서 피의자 본인으로 하여금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도록 한 뒤 국가가 이를 범죄수익으로 몰수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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