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법인취소·소송·고발 …불붙은 신천지 vs 지자체 전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과천마당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신천지 관련민원. [사진 과천마당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을 취소한다는데 과천시는 아무런 방침이 없나요?”

지난 3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마당’ 시민 게시판에는 대책을 촉구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최근 이 게시판은 “신천지 법인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글로 채워졌다. 과천에는 신천지 총회 본부가 있다. 지난달 16일 이곳에서는 99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가 열렸다. 이후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과 과천시 내 신천지 숙소 거주자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 관련해 신천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는 신천지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신천지와 선을 긋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섰다.



과천시, 신천지 건물에 행정대집행 고려



과천시는 9일 과천 내 신천지 소유 시설 5곳 중 별양동 건물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건물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신천지 측이 이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축법상 무단 용도 변경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시는 이번 달 말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행정 대집행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시는 “종교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주체는 경기도”라며 “경기도 내 설립 허가를 받은 신천지 관련 법인이 없어 법인허가 취소 조치를 할 대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2010년 타 교회 예배 방해 행위, 가출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이유로 신천지의 비영리 법인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시, 법인 취소·손해배상 소송



중앙일보

서울시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교 관련 사단법인 행정조사에서 입수한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사진 서울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6일 신천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조직적으로 정부 방역활동을 방해해 공익을 저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시는 9일 동작구 신천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실태·세무조사를 이어왔다. 시는 이날 추수꾼(다른 종교에 잠입해 신천지교로 포교하는 신도)의 투입 장소, 인원, 활동 내용이 담긴 신천지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법 규범과도 배치되는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이날 종교법인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부동산 취득세 전액 면제, 기부금 영수증 등의 혜택을 잃게 됐다.

지난 24일 서울시는 코로나19 관련해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대표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시는 신천지교회가 신도 명단을 늦게 제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일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방역 비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지자체가 종교단체에 방역 비용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시는 손해액을 추가로 파악해 최종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2012년 7월 신천지 측은 부평구청 정문 앞에서 성전 건축 허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사진 부평구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인천 부평구와 충돌하기도



중앙일보

2012년 7월 일부 신천지 신도들이 부평구청 현관으로 몰려들어 청사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사진 부평구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과거에도 인천시 부평구 등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부평구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2010년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구 건축위원회에 종교시설 신축안을 올렸다. 부평구 청천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약 1만5000㎡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건축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재심, 유보, 부결 등 처분을 받았다. 구는 신천지 측에 교통 ·건물 환경 등 부분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신천지 측은 2012년 7월 4일 구에 다시 건축계획서를 접수했다. 이어 부평구청 정문 앞에서 성전 건축 허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당시 일부 신천지 신도들이 구청 현관으로 몰려들어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 5명과 집회 참가 신자 7~8명이 다쳤다. 이후 부평구는 집회 과정에서 구청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신천지 신도 6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