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코로나19 확산' 호나우지뉴, 교도소 봉쇄... 면회사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OSEN=우충원 기자] 호나우지뉴도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받게됐다.

영국 더 선은 27일(한국시간) "코로나19로 호나우지뉴의 파라과이 교도소가 봉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호나우지뉴는 지난 6일 파라과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파라과이 현행법상 최대 6개월 징역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11일에는 보석금 140만 유로(약 19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자택 연금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기각됐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국의 봉쇄가 강화했다. 파라과이도 마찬가지다. 파라과이는 오는 29일까지 국경을 닫고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기로 했다. 여객기의 착륙도 금지된다.

현재 밝혀진 것으로 교도소에서도 가족과 지인의 면회는 할 수 없다. / 10bird@osen.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