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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베트남 항공사 "승객이 코로나 걸리면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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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비엣젯항공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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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특이한 마케팅으로 관심을 끌어왔던 베트남의 저비용항공사 비엣젯이 국내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후 30일 이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걸리면 최대 2억동(약 1000만원)을 준다는 파격적인 보험상품을 내놨다.

CNN 방송은 비엣젯이 ‘스카이 코비드(코로나) 케어’라는 이름의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보험은 오는 6월 30일까지 비엣젯 국내선을 탄 승객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 최소 2000만동(100만원)에서 최대 2억동(100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보장 범위는 비행기를 탑승한 날 오전 0시 1분부터 30일 동안이다. 감염 경로는 따지지 않는다.

게다가 이 보험은 가입비도 없다. 비엣젯 측이 자사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하고 소비자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큰 돈을 베팅한다는 이야기다. 비엣젯 측은 성명을 통해 “승객과 승무원의 건강은 최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고객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우리는 수백억 동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험은 이미 확진이 된 사람이나 각국 정부로부터 자가격리 또는 이동제한 등 제한을 받은 사람,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 등은 제외된다.

CNN은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코로나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비엣젯의 행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봤다.

그동안 비엣젯은 이목을 끄는 특이한 마케팅 활동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일부 마케팅 활동은 지나쳐서 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2년 비엣젯은 항공당국의 허가 없이 미인대회 입상자들에게 비키니를 입고 기내에서 춤을 추게했다가 4000만동(2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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