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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빙상연맹 징계 불복' 쇼트트랙 임효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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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임효준. 2019.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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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빙상연맹의 징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7일 임효준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켰다. 빙상연맹은 진상조사를 벌여 임효준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빙상연맹의 징계에 불복한 임효준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효준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빙상연맹의 자격정지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빙상연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격정지 징계를 적용하거나, 징계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법원이 임효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빙상연맹은 다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편 임효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진 상태다. 앞선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임효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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