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 등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10명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3곳에서 현수막을 달거나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한 혐의다.
이후 오 후보는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
대진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시위를 한 단체다. 당시 무단으로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이 체포됐고 4명은 구속됐다.
ac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