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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문체부 "영화발전기금 면제, 법 개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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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극장들의 영화발전기금 납부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영화발전기금 납부 면제는 법을 개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영화관은 티켓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하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나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인 경우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객이 급감하자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지만, 영화관들은 아예 일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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