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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후배 강제추행 혐의' 임효준, 빙상연맹 징계 불복…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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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효준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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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훈련 도중 후배 선수의 바지를 벗겨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의 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빙상연맹은 27일 "임효준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민사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팀 체력훈련을 하던 중에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후배 A 씨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켰다.

수치심을 느낀 후배 A 씨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 감독과 선수촌에 보고했고, 감독은 대한빙상연맹에 알렸다. 또한 후배 A 씨는 6월19일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성희롱 신고 문서를 접수했다.

당시 빙상연맹은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돼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임효준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임효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빙상연맹의 징계에 불복한 임효준은 이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효준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빙상연맹이 앞서 내린 자격정지 1년 징계는 효력 발생이 정지된 상태다. 법원의 결과에 따라 임효준의 징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재논의한다.

한편 임효준은 전날(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효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효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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