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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가수 포티, 첫 재판서 성추행 혐의 부인 “입맞춤만 동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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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가수 포티(40)가 첫 재판에서 성추행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포티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포티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이날 포티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신체 접촉은 없었고) 입맞춤만 동의 하에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허리에 왼손을 올린 채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쓸어내리고, 한차례 입맞춤 했다는 당초 보도와 달리 “피해자 진술에서도 입맞춤은 동의하에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변론했다.

포티는 2011년 5월 싱글 앨범 ‘기브 유’(Give You)로 데뷔한 R&B 싱어송라이터다. ‘듣는 편지’ ‘봄을 노래하다’ ‘별 헤는 밤’ 등의 곡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2011년 발매한 ‘갓 페이스’ 앨범으로 ‘제9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신인, 최우수 R&B 노래상, 최우수 R&B 앨범 등에 노미네이트된 실력파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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