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속보]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 37.5도 넘으면 탑승 금지···환불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국과 이탈리아가 미국발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출발 공항에서 의료검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A)행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입국자들은 37.5℃가 넘는 발열 증상이 확인되면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없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27일 “해외로부터 (한국으로) 유입하는 입국자들에 대해 항공사 자체의 발열 체크를 3월30일 0시 도착 항공편부터 하기로 했다고 국토부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면서 “37.5℃를 넘게 되면 탑승이 거부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환불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탑승 전 발열 검사는 국적 항공기와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 적용된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