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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30일부터 한국행 탑승객 발열확인…37.5℃ 이상 탑승거부·환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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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0시부터 국내외 모든 항공사에 적용할 예정

뉴스1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멈춰서 있다. 오는 30일 0시부터 국내외 항공사들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체온이 37.5도를 넘는 승객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고, 항공료는 환불 조치된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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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서영빈 기자 = 오는 30일 0시부터 국내외 항공사들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체온이 37.5℃를 넘는 승객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고, 항공료는 환불 조치된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 것(탑승객 체온 확인)은 국적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고득영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체온이) 37.5℃를 넘으면 탑승이 거부되고, 그분들(탑승 거부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료) 환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출국 검역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이로 인해 검역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며,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출국 검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항공사의 탑승객 발열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준비 중인 배경은 해외유입 국내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다. 지난 26일 하루 동안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2586명이며, 그중 80%가 내국인이다.

같은 날 유럽발 입국자는 1261명이며, 내국인이 91%(1147명), 외국인이 9%(114명)였다. 미국발 입국자가 유럽발 입국자보다 약 2배로 많은 셈이다.

윤태호 방역총괄과장은 "유럽발 입국자는 유증상·무증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6일 기준 유증상자 121명, 무증상자는 1140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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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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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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