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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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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총선 전 임시국회 열어 'n번방' 처벌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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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성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왼쪽세번째) 등 정의당 청년선거본부 ‘청년정의' 일동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촉구 청년정의행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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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7일 20대 국회를 향해 4·15 총선 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조성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각 정당은 저마다 ‘n번방 방지법’을 약속하면서도 법안 처리를 4·15 총선 이후 또는 불특정한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 청원 졸속 처리에 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며 “관련법 마련에 앞장섰어야 할 국회는 오늘도 모든 책임을 총선 뒤로 미루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인륜적 성 착취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묻는다. 도대체 지금 당장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를 외치는 것은 비겁하다”며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 말은 결국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4·15 총선 전 가능한 최선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마련을 위해 4·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에 응하시겠느냐”고 물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5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n번방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촬영 음란물을 구입·소지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잇달아 발의했다.

앞서 국회 청원사이트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 국민청원 1호로 접수됐다.

국회가 지난 5일 이를 반영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n번방'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두 번째 청원이 제기됐고, 해당 청원은 지난 25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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