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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취중생] 하루 만에 20만명 넘은 ‘오덕식 판사 n번방 배제’…진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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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n번방 강력 처벌 촉구하는 개인들 -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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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n번방’ 사건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사’로 알려진 조주빈(25·구속)을 비롯해 ‘와치맨’ 전모(38)씨, ‘켈리’ 신모(32)씨, ‘태평양’ 이모(16)군,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을 협박·착취한 피의자들이 붙잡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앞두고 ‘특정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는 글에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한 겁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른 오덕식 판사가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반발한 걸까요?

여성단체 “가해자 면죄부 주는 판사…성인지 감수성 전무”

오덕식 판사는 ‘태평양’ 이모(16)군의 재판을 담당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입니다. 이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과 다른 ‘태평양원정대’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그간 오 판사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한다고 비판받았다는 점입니다. 가수 구하라에 대한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본 게 대표적입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오 판사가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불법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하고, 판결문에 두 사람이 성관계를 나눈 횟수와 장소까지 적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서울신문

-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서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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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가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피해를 구경거리처럼 전시한 판사 오덕식은 사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장자연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50)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추행이 있었다면 파티가 중단됐을 것’, ‘당시 가라오케 룸은 종업원이 수시로 드나들어 어느 정도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다는 것’ 등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실현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오 판사를 ‘성평등 걸림돌’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n번방 관련 사건도 맡게 됐다는 게 알려지자 여성단체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성폭력 관련 재판을 맡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면서 “사법부는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성폭력사건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재판부 배정 등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 “사건 재배당은 어려워…사법부에서 청원 취지 공감해야”

그럼 국민청원대로 오 판사를 이군 사건에서 배제하는 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적으로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다시 배당하는 건 어렵습니다. 현재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재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배당이 가능한 건 실수로 단독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배당되거나 가사사건이 민사사건으로 배당된 때, 재판부와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 등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앙지법 성폭력 전담 단독 재판부 5곳 중 1곳에 무작위로 배당된 것”이라면서 “재판 진행은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특정 사유가 아니면 재배당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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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조계 역시 단순히 여론이 원한다고 사법권이 침해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인 박찬성 변호사는 “민주사회 시민으로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는지 감시하는 건 중요하다”면서도 “법관의 개인성향 등을 예단해서 재판부 구성이 온당치 않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n번방 사건 피해자 법률 지원을 맡기도 한 서혜진 변호사는 “엄연히 사법시스템이 있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청원에 의해 특정 판사에 대해 특정 사건을 배제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왜 이런 청원에 수많은 이들이 동의했는지 그 이면을 깊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청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원인은 “판사는 시험 잘 보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 판결이 누가 봐도 잘못한 판결이면 아무 제재도 할 수 없는 겁니까”라면서 “이미 성 범죄자들을 이상할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전적이 있는 판사입니다. 성인지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줄까요”라고 썼습니다.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인권을 유린한 이번 사건에 전국민이 분노하며 피의자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판결이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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