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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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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조속한 실현 요구해온 노동계 /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는 점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 예상 / 코로나19 사태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

세계일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곧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다음 주 초인 30∼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작년보다 2.9%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해온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는 점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해졌다는 점을 내세워 최저임금 동결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일부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내놓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전망이 어두워져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이 힘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도 커진 만큼, 경영계 요구만 따를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 속에 어느 해보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현장 방문 등의 절차를 진행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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