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검사 때 음성→2차 검사 양성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회의에 참석한 뒤 확진된 A씨(46)의 아내 B씨(46)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남동구 논현고잔동에 거주하는 B씨는 남편의 확진으로 지난 15일 검체 검사를 했고 음성이 나와 자가격리를 한 뒤 격리해제를 위해 28일 실시한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B씨는 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남편 A씨는 연수구 송도의 직장을 다니면서 이달 5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 회의차 방문한 뒤 14일 검체 검사를 했고 1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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