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성 범죄 '솜방망이' 검찰·법원에 뿔난 시민들..."판사·수사팀 바꿔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켈리' 신 모 씨에 징역 1년 선고 …檢, 항소도 안 해

"'태평양' 재판부 교체하라" 청원…30만 명 동의

"n번방 수사팀 여성 80%로"…20만 명 이상 동의

[앵커]
'박사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을 여성 주도로 구성하라는 청원과 과거 성범죄 판결을 문제 삼아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의 후임으로 알려진 '켈리' 신 모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