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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친절한판례씨]"품성·행실 나쁘다"는 이유로 '국적 회복' 거부…적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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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머니투데이

"품성과 행실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이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할까 부적법할까.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서였다.

A씨는 2000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지만 2002년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했다.

A씨는 국내에 거주하던 중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에는 타인 소유의 인삼밭에서 1억3000만원 가량의 인삼을 훔치기도 했다. 인삼 절도 혐의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강제퇴거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퇴거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불복 소송과 별도로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A씨가 또 다시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법무부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과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그 이후 음주 운전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절도죄 부분도 인삼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처벌받았을 뿐이다. 절도범행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입국한 후 판소리를 배우고 농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며 "범죄전력만으로 국적 회복에 '품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을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해 받아들임에 있어서 국가·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적법에서 품행요건을 두고 있다"며 "행정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경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A씨 사안에서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인정이나 죄책의 평가를 뒤집을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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