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총선 이모저모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입원·자가격리시 사실상 총선 투표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마감…선관위,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 운영 계획

연합뉴스

4•15 총선 투표는 이렇게…코로나19 확진자는 집에서(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4·15 총선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 신고는 지난 28일 마감됐다. 이를 바탕으로 거소투표 신고인명부를 확정해 오는 30일 거소투표용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다.

부재자 투표 중 하나인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선거인들에게 미리 신고를 받아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에 격리 중인 이들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 발생하는 확진자들이 문제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일 104명, 26일 91명, 27일 146명 등 하루 1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28일 0시를 기준으로 총 확진자 수는 9천478명이고, 이중 완치해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4천811명이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후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이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기간(4월 10∼11일)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운영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택에 격리된 경우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안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거소투표 신고 기간을 늘릴 방법이 마땅치 않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음압병상에 격리돼 아예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특별 투표소 설치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이 제한돼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라며 "법을 위반해 투표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완치자를 비롯해 격리에서 해제되는 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내달 15일 선거일에 산술적으로 따진 결과보다는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총선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올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투표소에 올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를 사용하게 하거나 마스크를 별도로 배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관계 부처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