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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DLF 중징계 항고장은 냈지만'…깊어지는 금감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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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안하면 징계 부당성 인정하는 셈

즉시항고, 향후 본안소송 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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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 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징계(문책경고)를 강행한 후 고심만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수용)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고했지만 내부에서조차 승산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는 경향이 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에서 금감원의 주장이 인용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에는 연임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지만 손 회장은 이미 지난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을 확정했다. 금감원의 항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도 손 회장의 연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금감원은 손 회장의 연임 사안에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행정소송법에선 '즉시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설령 법원이 항고를 인용할지라도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진 주주총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당초 금융권에서 금감원이 항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배경이다.

이같은 전망과는 달리 금감원은 내부 논의 끝에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27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청했다. 항고하지 않을 경우 금융권 안팎의 과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중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데다 징계 결정의 일관성에도 맞지 않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가만히 있으면 '무리한 검사'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DLF 징계 이후 사정기관인 감사원이 금감원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DLF 징계의 정당성을 고수해야 하는 금감원의 상황은 애초부터 법원의 수용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고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셈이다.

문제는 항고가 향후 금감원의 발목을 또다시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본안소송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항고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도 이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본안소송에 집중하고 있는데 항고가 기각되면 본안소송에서 '무리했다'는 식으로 확대해석이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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