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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너무 커버린 GA…“보험판매전문회사로 바꾸고, 자격요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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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갖춘 GA들만 보험판매전문회사될 수 있도록

‘설계사 전문자격제도’ 갖추고 당국 상시감독 강화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보험판매 법인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양적인 성장에도 불완전판매비율이 높고, 소속설계사의 전문성 및 배상책임제도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를 고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험판매채널 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GA)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2017년 전속대리점(0.19%)과 비교해 GA(0.28%)가 0.09%포인트 높았다. 2018년에도 GA는 0.21%를 기록, 전속대리점(0.12%)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GA의 전문성 부족, 배상책임제도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GA 소속 설계사가 판매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형 GA의 수입수수료는 2017년 5조 2102억원에서 2018년 6조 934억원으로 늘었다. 규모가 성장한 이유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높은 수수료 위주의 상품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한다.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GA는 양적 성장을 계속해왔다. 2019년 12월말 현재 보험설계사 현황을 보면 전체 보험설계사는 41만9375명이다. 반면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23만2453명에 불과하다. GA 소속 설계사가 전속 설계사보다 더 많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일정 요건과 시스템을 갖춘 GA에 대해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요구 조건에 충족하는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을 보이는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법 개정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보험설계사 전문자격제도 도입 및 관련 제도 정비 ▷감독당국의 상시감독 강화 및 업무위탁 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융감독당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속채널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법인대리점 및 소속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높은 수수료 위주의 양적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관행 및 불완전판매 등 법인대리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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