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주의 재판 일정]'21년 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1심 선고 外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정한근씨/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이번 주(3월 30일~4월 3일) 법원에서는 도피 생활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21년 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한근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정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40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 중 20%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66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로 추가기소되면서 횡령 혐의액이 총 386억여원으로 늘었다.

■정유라, 5억 증여세 불복소송 1심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4월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5억여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강남세무서는 2018년 정씨가 어머니 최씨로부터 말 4필과 강원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엄마의 말을 잠시 탄 것 뿐"이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지난해 8월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은 4월 3일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76)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회장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질병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오다가 지난해 10월 23일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