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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n번방' 들어만 가도 처벌"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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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최고 무기징역까지

공익 제보 활성화, 신고 포상제 도입

서울경제


제2, 제3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의 생성·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디지털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n번방 같은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형량이 낮은 것을 개선해 무기징역 등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은 최고 무기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협박·강요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이 되는 등 포괄적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촬영물 생성·유포·판매자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제(파파라치)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유통자·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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