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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000만 가구에 100만원 지급 검토...건보료 50% 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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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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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24.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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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체 가구의 절반인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개월 동안 저소득층, 영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2018년 기준 1997만9188가구)의 절반인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475만원) 이하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월 176만원, 2인가구 299만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5만원, 5인가구 563만원, 6인가구 651만원, 7인가구 739만원이다.

정부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이 즉시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필요 재원은 총 5조~6조원으로 수준으로 추산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소비쿠폰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법정 차상위가구 총 168만7000가구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은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명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정부 계획보다 지원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6월 3개월 동안 저소득층,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납입 유예를 고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4대 보험료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 감면액은 50% 이내 범위에서 어떻게 정할지 등을 여당, 청와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액 기준 ‘하위 30%’ 가입자에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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