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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19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3.8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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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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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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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 원을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한해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각 자치단체별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적립해 조성한다. 보통 태풍, 홍수, 지진 등 재난 관련 복구·예방 등에 쓴다.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했다. 이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효력이 있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등에도 소급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해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포될 전망이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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