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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농번기 인력 비상, "방문 비자 외국인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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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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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6월 농번기를 앞두고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농번기에는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농작업반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자원봉사 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지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원봉사까지 줄면서 농번기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상반기 전체 인력의 76%를 차지하는 베트남·필리핀 인력이 항공 운항 중단과 출국 통제 문제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 조치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 5만7688명들은 이달 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허용했다. 제조업 분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3275명으로, 이들은 농축산업에 투입됐다가 다시 제조업으로 알선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까운 고용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과 자원봉사자 부족이 예상되는 25개 시·군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 추가 지원해 당초 7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인력중개센터가 이미 설치된 시·군 5개소는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설치 시·군은 다음 달 초까지 신규 설치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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