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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속보] 정부 “해외서 입국한 코로나19 유증상자, 예산으로 1박2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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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경우 하루 경비 9만원 정도 소요”

세계일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뉴시스


방역당국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위해 공공시설, 호텔 등 1박2일 정도의 숙박료를 방역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검체 조사가 6시간 이상 소요돼 부득이하게 유증상자는 대기를 위해 1~2일 정도 숙박하게 된다”며 “인천공항이 운영하는 시설과 인천지역 호텔 등에 임시 격리시설을 마련해 1박2일 정도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실비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고 호텔의 경우 하루에 9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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