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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00조원 금융지원 후속, 소상공인 연체·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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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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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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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연체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연체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1차와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100조원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등 연체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귀)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지원한다.

신복위는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겐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해선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고 있다. 또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지원, 신용회복을 돕는다. 신복위는 이자를 감면해주고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선 일부 원금도 탕감해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줘 채무자가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복위는 일정 기간 성실 상환하면 소액신용대출과 신용카드발급 등도 지원한다.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최대 2조원 규모로 사들여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캠코는 우선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데 필요하면 추가 재원을 마련해 매입 채권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1년 제정을 목표로 하는 소비자신용법에 포함된 일부 내용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예컨대 기한이익 상실 때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대신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에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 현재 연체 1~2개월인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늘려주는 방안도 지원 방안 중 하나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돕는 건 채무부담으로 재기를 노리기보다는 잠적 도피하는 채무자가 많기 때문이다. 매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6만~28만명이나 이중 채무조정제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14만~17만명에 불과하다.

특히 연체가 발생하면 정부가 내놓은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연체 채무자에 대해 대출 등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금융지원에도 어쩔 수 없이 연체 등이 발생하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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