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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19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제외···“소득수준 고려 않은 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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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 대구시·대구교육청 등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서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방침이지만, 노동계에서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비정규직 돌봄전담사에게 학생 보육 안전 및 감염병 예방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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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0일 0시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에 세대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까지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복지체계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포함된 세대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대구시청 소속 공무직(비정규직)과 대구교육청의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공사·공단 소속 비정규직 등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해도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등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더니, 임금차별은 철폐하지 않고 긴급생계자금을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신청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시는 지금이라도 학교에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교육공무직)에게도 신청기회를 보장하고, 대구시 기준인 가족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노동자 대부분은 방학 기간과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약 9.5개월의 임금으로 1년 동안 생활하고 있다. 가령 17년을 일한 노동자의 1달 임금은 200만원가량이지만, 1년 단위로 보면 1달 평균 160만원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또 교육공무직 환경미화 노동자의 경우, 1일 5시간 근무 등으로 월 120만~130만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2월 임금을 받지 못하고 3월은 9일 동안만 임금을 받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노동자도 많다고 노조는 전한다.

현재 대구교육청 산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8000여명이며 맞벌이 가정 등을 제외한 70% 이상이 중위소득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수 전국교육공무직 대구지부 정책국장은 “고용 형태는 무기계약직이지만 최저임금을 오가는 수준의 노동자가 많은데,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부당하다”면서 “교육청 및 대구 지역 다른 공공기관 등지의 비정규직과 함께 이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신청 대상 제외 철회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구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긴급생계자금 지급 제외 사례 등을 심사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백동현 시 혁신성장국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무직에 있는 분들은 근무나 소득에 따라 예전의 비정규직과 같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지원에서는 제외돼 있어서) 고민스럽다”면서 “이들을 포함해 특수한 상황에 놓인 계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서민경제지원위원회’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가 대상으로 넣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다음달 10일부터 오는 5월19일까지 긴급생계자금 콜센터 등을 통해 생계자금 집행 관련 이의를 접수해 재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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