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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천호대로 옆 건물 3층 더 올린다…20년만에 풀리는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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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시가 강남대로와 천호대로 등이 위치한 주요 상업지역의 스카이라인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건축물 최고 높이를 1~10m 높인다는 것인데 일부 구간에선 건축물을 현행 대비 3층가량 더 높게 지을 수 있어 건물주·투자자들 관심을 끌 전망이다. 다만 대다수 구간에서 건축물 높이 상향폭이 크지 않아 효과가 그다지 없을 거란 반론도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재정비계획'이 지난 24일 제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시가 도시 스카이라인 조정에 나선 건 최고 높이 제한을 처음 적용한 2000년 이후 20년 만이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이란 도로폭, 해당 필지 길이 등에 비례해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강남대로 등 주요 대로변 45곳이 도시 미관 유지를 위해 높이 기준이 설정돼 있다. 가령 테헤란로는 이면도로(대로변이 아닌 도로) 기준 최고 45m 이내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이번에 시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며 4개 도로(천호대로·강남대로·은평로·시흥대로)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신설동역부터 동대문구, 성동구를 지나 강동구까지 이어지는 천호대로는 기준 높이와 허용 높이가 40m와 50m로 각각 10m 상향 조정된다. 기준 높이란 인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기본 높이고, 허용 높이는 인허가를 받은 후에 지을 수 있는 최고 높이다. 건축물 층당 약 3m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3층가량 더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된 곳은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반면 강남대로와 은평로, 시흥대로는 기준 높이와 허용 높이가 1~3m씩만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강남대로와 은평로, 시흥대로의 허용 높이(최고 높이)는 각각 55m, 30m, 25m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5m 단위로 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역세권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역세권은 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m 이내를 의미했는데, 앞으로는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확대된다. 역세권에 속하게 되면 허용 높이가 기존에 비해 10~20m가량 더 높아질 수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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