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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주빈 2주간 독방생활 예정…檢, 윤장현에 사기행각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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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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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주간 독방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씨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30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조씨가 변호인 선임을 위해 접견 요청을 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검찰, 박사방 회원 숫자와 등급에 대해 조사



검찰은 지난 25일 조씨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26일과 27일 조사를 진행했다. 26일에는 신원 확인과 혐의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27일에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 그룹(방) 내역과 그룹별 회원의 숫자와 등급, 운영 방식과 주요 공범의 역할에 대한 추궁이 이뤄졌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송치 직후 사임하면서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선임 여부는 접견 이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사선 변호인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고, 기소 전에는 국선 변호인 선임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임이 되더라도 변호인이나 소속 법인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특이증상이 없고, 머리와 목 등 다친 부위도 대부분 치료돼 현재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관련 교정당국 지침에 따라 조씨와 같은 신규 입소자는 2주간 독방에서 생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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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광주지법 법정동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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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해당 인물들이 추가로 진술하는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여죄 수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과 조씨, 다른 공범 사이에서는 공공기관 취업 청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 지휘)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기업 취업 관련사항을 보완하라거나 일부 관련자 입건이나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거나 지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윤 전 시장 관련 사건 보강 수사를 한 뒤 기록이 오면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해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돕겠다”며 최 실장으로 알려진 사람을 통해 접근했다. 윤 전 시장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활동비를 요구하는 최 실장에게 돈을 건넸으며 최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기임을 알게 됐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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