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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사방 '단순 시청'도 '음란물 소지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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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 회원 범죄 가담·방조 '처벌 대상'

경찰 "텔레그램 특성 고려해 처벌 검토"

경찰 "전체 회원 명단 확보…처벌 수위 높일 것"

[앵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영상을 본 사람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 전체 명단을 확보해 법 적용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한 경찰은 성 착취물을 본 회원들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