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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해외發 감염자 급증에 빗장 건 정부… "시기 놓쳤다" 비판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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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입국자 의무격리 시행 / 해외發 입국자 확진 갈수록 늘어 / 자율격리 무시에 지역사회 부담 / 중요한 일정외 입국 사실상 막아 / 격리비용 하루 10만원 내외 징수 / 정부 “외국인 입국금지는 불합리 / 우리도 해외에서 필수 업무해야” / 페루·파라과이 교민 263명 귀국 / 위반 땐 최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 가족과도 2m 이상 거리 둬야 / 진료로 외출 땐 보건소에 연락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기로 한 것은 급증하는 해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둔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조치다. 정부가 2월 4일 중국 후베이성을 상대로 취한 외국인 입국금지 이후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유입 억제 조치다. 방역당국은 해외로부터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금지에 준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고민해왔다. 특히 최근에 지역사회는 자율격리 지침을 무시한 외국인·유학생 입국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에 정부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외에 다른 국가를 포함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전원을 2주간 의무 격리하는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달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원칙이 적용된다. 지금은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유럽을 포함해 모든 입국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격리시설에 임시격리하고 검사를 진행해왔다.

그간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공익 목적의 방문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공익·공무 목적의 방문은 비자가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에 머물 곳이 없는 내·외국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준비한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했다.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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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용 비용은 하루 약 10만원 내외로 징수할 예정이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각 지자체에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조치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66만5164명, 사망자는 3만8052명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853명 중 412명(4.3%)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유입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날 기준 신규 확진자 105명 중 해외유입과 관련된 사례는 41건(39.0%)에 이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고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중남미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함을 느낄 정도다.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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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후베이성 입국금지 조치가 단행된 지 57일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국내에 거처가 없는 단기체류 내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막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중국, 태국, 체코, 브라질, 러시아 등이 시행 중인 외국인 입국금지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중에서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입국제한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페루·파라과이 교민 263명이 지난 28일 전세기로 귀국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입국자들은 현지 여행객과 봉사단원, 교민 등이 많았다. 페루에서 우리 국민 198명을 태운 아에로멕시코 9978편은 멕시코를 거쳐 무려 30시간 가까운 비행시간 끝에 이날 오전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발열 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16명이 의심 증상을 보여 검체 채취 등 정밀진단을 받았다. 나머지 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5시40분쯤에는 파라과이에 머물던 우리 교민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 등 65명이 정부가 마련한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이들도 국내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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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들은 이쪽으로…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유럽발 입국자들이 방역당국 관계자들로부터 국내 거주지로의 이동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0시를 기해 지역·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뉴시스


◆2주간 독립된 공간서 혼자 생활해야… 자가격리 Q&A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유럽·미국발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29일 서울의 자가격리 대상자만 9125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전국에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지역사회 불안도 커지고 있어 자가격리 규정 준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 4월1일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가격리자 지침 등을 바탕으로 자가격리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자가격리자는 어떻게 생활하나.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집 등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이 금지된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고, 식사는 혼자서 한다. 화장실과 세면대도 혼자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공용이라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한다.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둔다.”

―생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건, 휴대전화 등 개인용품은 구분해 혼자 사용한다.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해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의복, 침구류는 단독세탁하며 세탁기에 일반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세탁하거나 섬유세탁용 살균제를 사용해 저온세탁한다. 세탁 후에는 완전히 말린다.”

―자가격리 중 외출을 해야 한다면.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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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입국자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확인증을 들고 별도 교통편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주의할 점은.

“최대한 자가격리자와 접촉하지 않으며,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접촉하면 안 된다. 자가격리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고,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는다.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소독은 어떻게 하면 되나.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스위치, 벽 등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닦는다. 소독 전과 후를 포함해 모든 과정에서 충분히 환기를 한다. 소독제는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알코올(70%) 등을 쓸 수 있다. 환경부 승인 소독제는 홈페이지(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가격리 규정 위반하면 어떤 처벌받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 외출하면 4월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면 내국인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시키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러 지자체는 자가격리 규정 위반 수준에 따라 형사 고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한다.”

남혜정·추영준·백소용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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