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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주시 공무원 코로나19 양성…사무실 폐쇄 등 비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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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자가격리 후 복귀 직전 재검사에서 '양성'

연합뉴스

브리핑하는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 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A씨가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가족인 B씨가 지난 15일 확진자로 분류됨에 따라 당일부터 자가격리됐다.

첫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동안 의심증상이 없었다.

28일 자가격리를 해제하기 전에 마지막 검사를 받은 결과 29일 양성으로 나왔다.

시는 15일부터 A씨가 근무한 부서를 한동안 폐쇄하고 방역했다.

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을 재택 근무하도록 했다.

직원들은 17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시는 A씨가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다시 29일부터 31일 오전까지 A씨가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을 다시 검사할 예정이다.

또 30일부터 시장, 부시장 대면 결재를 없애고 모든 보고와 결재는 온라인으로만 하기로 했다.

주낙영 시장은 "시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민 걱정과 불안이 더 크겠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방문해도 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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