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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P2P금융 개인 투자한도 3천만원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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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금융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 마련

부동산 투자한도는 1천만으로…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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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개인 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에 대한 투자한도를 애초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은 8월27일 시행된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피2피 금융 전체 투자한도를 5천만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3천만원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3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최근 피2피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2피 업체들의 정보 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사항도 구체화했다. 피2피 업체는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시행사와 시공사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담보 대출은 선순위 채권 현황,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판매는 금지된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이 대상이다. 연체·부실 가능성이 큰 차입자(대부업자)를 상대로 한 연계 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겸영 업무 범위는 줄어들었다.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자금융업·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 겸영은 허용되나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들어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삭제됐다.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바뀌었다.

이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안은 규정 제정 예고(3월 31일∼4월 30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후 시행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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