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링거워터 ‘링티’, 허위과장광고 '혐의없음' 검찰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퓨쳐스트림네트웍스는 자회사 링거워터가 제품 '링티'의 허위과장광고와 관련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안전처는 주식회사 ‘링거워터’라는 표기 문구로 인해 제품 ‘링티’가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회사를 허위과장광고 대상업체로 지적했다.

당시 회사는 공지문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업무과실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링거워터는 회사의 법인명으로, 식품군으로 분류되는 ‘링티’가 의약품인양 거짓광고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고 소명했다.

최근 검찰은 링거워터를 비롯해 ‘링티’의 제조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피의자들은 ‘링거워터’라는 표시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만한 광고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회사명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취지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종 ‘혐의없음’을 결정지었다.

이원철 링거워터 대표는 이번 검찰 결론과 관련해 “결과를 떠나 일부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킨 만큼 소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끝까지 ‘링티’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식약처 및 관할 보건소 권고 사항을 준수해가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제품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