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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로나19 확산에 "집에서도 집합훈련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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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집합 훈련과정에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에 훈련중단 등에 따른 직업훈련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위해 마련됐다. 화상 강의 플랫폼 및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온라인 강의실 등을 활용해 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훈련생이 온라인으로 집합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훈련하는 방식 △공공 이러닝 콘텐츠가 탑재돼 있는 STEP을 활용하는 방법 △원격훈련 사업주단체(한국이러닝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 등이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원격이라는 제한된 방식이지만 향후 노동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능력개발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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