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 A씨에게 손해배상과 치료비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30일)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인 A씨와 관련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A씨가 현재 입원 상태인 만큼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위반 사유 등을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입국한 A씨는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닷새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전국 4개 도시를 다니며 23명과 접촉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