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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현장영상] 홍남기 "저소득층·폐업 사업주에 대해 4대 보험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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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감면 대상 확대…하위 40%까지 3개월 30% 감면"

"국민연금 3개월 납부 유예…'소득 감소'도 포함"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정"

[앵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4대 보험료와 전기료는 납부 유예나 감면 조치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지급 방침을 설명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