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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소상공인·저소득층에 전기요금 3개월분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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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월 청구분 대상

기한 연장 종료 후 연말까지 분할 납부 가능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노컷뉴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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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어려움이 심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게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 호와 저소득층 157만 2000호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과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자 320만 호가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가 해당된다.

납부를 미룬 전기요금은 연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소상공인의 경우 계약전력 20kW 이하이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가능하며, 20kW 초과 시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한전이 '복지할인가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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