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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집에서 일하는 당신을 노린다… 와이파이 함부로 접속하면 해킹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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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정부, 재택-원격 근무 정보보호수칙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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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공용PC나 카페 등지의 오픈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해커의 표적이 될수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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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원격근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 해킹피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이를 막기위한 정보보호 실천수칙을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재택·원격근무에 이용되는 원격단말의 해킹 등 보안위험이 기업의 랜섬웨어 감염이나 정보유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분해 6대 실천 수칙을 제정·권고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대상 보안권고 사항에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밀번호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포함됐다.

또 기업의 보안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권고에는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해 사용자 계정 탈취와 스마트폰·PC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스미싱 탐지건은 9886건에 달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기관의 약화된 보안관리 체계를 노린 랜섬웨어 공격 피해도 13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보안위협이 급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정보보호 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 및 사이버 공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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