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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소상공인·취약계층 477만 가구 4∼6월 전기료 납부일 석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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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모습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2천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정부는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 가구와 저소득층 등 157만2천 가구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저소득층 등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의 납부기한이 3개월 늘어납니다.

첫 적용 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이며 다음 달 18일이 될 예정입니다.

분할납부 개월 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한연장 끝난 후 2020년 말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어 최대 7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월 4천192억 원씩 총 1조2천576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와 연체료 1.5%를 면제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평균 전기요금 추정액은 각 12만5천 원과 2만 원입니다.

방송수신료는 KBS 등과 협의해 가구당 월 2천500원씩 3개월간 전기요금과 함께 유예합니다.

소상공인은 계약전력 20kW 이하의 소용량 설비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 있으면 되고 20kW 초과하면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

저소득층은 한국전력이 이미 할인 가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별도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달리 전기요금은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면 조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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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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