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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의료계·산업계, '국제학술대회 관리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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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2016년에 개최된 'LMCE(Laboratory Medicine Congress & Exhibition)'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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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개최된 'LMCE(Laboratory Medicine Congress & Exhibition)'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 정부가 '국제학술대회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해외국가 수,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국제 학술대회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 뼈대이다. 또 의사협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제학술대회 관리 강화방안을 보면 해외국가 수와 외국인 참가자 수 등 평가기준이 강화됐다.

현행 규정은 '5개국 이상' 또는 15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한 가운데 2일 이상 개최해야 한다.

개정된 규정은 '5개국 이상, 그리고 50명 이상 외국 보건의료전문가'가 발표자나 좌장, 토론자로 참가한 가운데 2일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인정 및 심사를 받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한해 지원하도록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병행키로 했다.

국제 학술대회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에 인건비, 대관료, 식음료비, 기타 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부금 외 부스 및 광고비 추가 제공 금지 조항을 산업계 공정경쟁규약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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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대회 현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국제학술대회와 형평성을 고려해 자부담율(30%) 적용 조항을 산업계 공정경쟁규약에서 삭제하고, 잉여금 반환 조건도 삭제하도록 했다. 대신 반환하지 않은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국내 학술대회에서 기부금 외 부스.광고비 추가 수령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식비는 국가별 차등 정액, 교통비는 정액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급이나 금액은 단체 간 협의에 의해 규정하도록 여지를 뒀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 방안은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의료계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협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합의안 마련에 따라 공정위에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검토한 후 승인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의협은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 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적용하는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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